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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4명이 일급 20만원 받기로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9일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차일피일 준다고만하고 계속 주지를 않습니다. 대출을 받았다 기성을 받았다하고만 있지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연말연시가 되는데 통장잔고는 0 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해야 못받은 일당을 빠르고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받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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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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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을 한 점과 해당 급여를 못받은 점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사업주에세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이 경과된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제기된 사실을 사업주가 전달 받으면 보통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속 진정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