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제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이 된다는 걸까요?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제 계좌로 입급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이 된다는 걸까요?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전문가님들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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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이는 현금이 환급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더 많다면 환급이 됩니다. 다만,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되고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2) 매출부가세가 더 많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