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담한날다람쥐205
대담한날다람쥐205

공공기관 1년 계약직 연가와 퇴직금 산정 !!

공공기관 직영 센터 계약직 연가와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현 21.05.11 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고 중도에 계약을 실행해 연차가 월 1개씩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은 21.12.31일 종료 되었고 종료 전 재면접을 통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 지자체에서 말하는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은 22.1.1 ~ 22.12.31일로 체결하였으며 퇴직금은 1년 7개월에 대한 금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22년도 근무 당시 연가를 15개 1.1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23년 근무 당시 연가를 15개 지급 받았었으나 중도에 헌법 관련 1년 근무 시 연가 15일 퇴직금 지급 문제로

지자체에서 계약직을 연장 계약으로 보지 않고 연가를 월 1 개씩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현재 지자체 권한에 따라 23년도 근무 형태가 맞는지. 업무는 센터 특성 상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단순사무 X)

2. 1년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수령 때 연차+15일이 적용 되는게 맞는지. 이것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지.

3. 계약이 종료되고 면접을 새로 봐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 일이 1.1 ~12.31이여도 현재 제가 겪는 문제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이었다면 근로관계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 대상으로만 면접을 본 거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총 사업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1년단위 계약을 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속근로로 본다며 15개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