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하는 것은 폭행죄 해당 하나요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이야기 해서 목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하면 그런 것도 폭행 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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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성립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죄에 해당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쌍방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가벼운 상처가 나신 상황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서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