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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