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12. 17. 17:14

안녕하세요, 사이트에 회사 면접 후기를 올리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말하면서

너무 많고 이상해서 안가기로 했다고 올렸는데 며칠전에 회사에서 리뷰좀 지워

달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는데 진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워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후기를 기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회사에서 지워달라고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12. 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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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없습니다.

    2022. 12.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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