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을' 이 제4조 2항을 어겼을 경우에도 본 계약이 해지, 해제 처리가 되나요?
된다하면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구매당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을' 의 의무 및 책임 소홀이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 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 라고 연락이 온 경우 제4조 2항에 명시 되어있는 '갑'의 요청으로 볼 수 있나요? 정보 제공을 해줘야 하는 연락이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석상 해당 아주 경미한 정도의 위반으로 보이며 또한 특수한 경우에 갑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계약해제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4조 2호의 사항을 넣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질문주신 사항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와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갑 또는 을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지, 해제권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을이 제4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라 해지,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를 기재하고, 제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위반시 을의 청구권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제4조 제2항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라는 발언내용의 경우, 캐릭터에 관한 정보제공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