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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자금을 이체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금액은 10년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 관계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공제 한도 금액이 최근 10년 합산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다음과 같이 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 원)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두 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6,000만 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하므로, 다른 증여 내역이 없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은 1,0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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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미성년자는 2천), 3촌이내 및 4촌이내 혈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