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다음과 같이 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 원)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두 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 6,000만 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적용하므로, 다른 증여 내역이 없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은 1,00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