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들어버렸어요? 해결방안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중 전 입주민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언성을 높였어요
계약서에도 적혀있고, 수차례 안내 나갔던 부분을 들은 적 없다며 소리를 쳤고
그에 담당자였던 저와 제 동료는 무슨 소리냐 우린 계속 설명을 했고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했음에도 연랃이 안닿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동료는 전부 남자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 입주민이 남자들한테는 아무 말 못하더니
여자인 저에게 갑자기 타깃을 잡고 전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와중에 저보고 엄마 없냐며 없마 없네 애미 없네 등 온갖 패드립을 선사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옆사무실 사람들 앞사무실 사람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손님 등 다 들었고 패드립을 무시하여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전입주민의 자녀분은 갑자기 제 얼굴을 촬영하더니 밖에서 경찰 설명을 핑계로 소리크고 모두가 쳐다보게 동영상을 키더라구요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무서워서 회사 생활 못할 것 같아요
경찰이 4명이나 왔음에도 중재가 잘 안되고 경찰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전입주민분들은 저에게 온갖 수치를 행사하는 모욕을 하였고
결국 저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은 증거는 없고 증인과 목격자만 있지만 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너무 듣고싶어서요
저희 본사는 상황 파악 제대로 안해놓고 제가 피해자임에도 저보고 참으라는 식의 대답만 하고 자기들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돈벌어 온 곳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패드립먹고 저를 지켜주지도 않는 회사 지켜주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 상황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민원인과의 다툼 또는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회사에서 길을 넘어갈려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단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 조치를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만한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응대가 주된 업무라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