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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부심있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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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누수로 인한 집수리 미비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7평정도의 원룸이고 추가로 베란다가 있는데 철재질로 지붕처럼 덮어놓아 실내처럼 사용가능하다고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것이 장점이라 계약 했습니다.

근데 비만오면 지붕 접합부에 문제가 있는지 누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베란다로 이어지는 문턱부분에 물이 떨어지고 고여서 창문쪽 절반을 제외하고는 공간 절반 바닥 혹은 접합부 밑에 물건을 놓지 못합니다. 한번 미끄러워서 넘어진 적도 있기에 비오면 바닥에 수건을 여러장 깔아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이후에 알게 되어 수리를 요청, 증거는 없으나 1차로 진행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도 물이 새서 요청을 했고 진행이 안되다가 올해 장마는 못참겠어서 6월 9일 문자로 수리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빌라를 지인 여럿이서 구매한 것이라 소유주 회의후에 수리해준다고 했고 제가 6월 16일 추가 수리 일정문의 끝에 이번주내로 소유주 모임을 갖고 조치하겠다 얘기하고는 말이 없습니다.

조만간 장마가 시작되면 수리가 안될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월세를 안내거나 계약해지가 될까요? 비새는게 질려서 계약해지쪽에 무게를 두고 싶긴 합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월세 조정 혹은 계약해지시에 개인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변호사선임을 필수적으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수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되기에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조정 또는 그것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우선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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