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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개성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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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잠깐 빌리는 돈도 차용증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이 당첨 되어 계약금을 치뤄야 하는데 적금 만기 일이 남아서 부모님한테 우선 6만원을 3~4개월간 빌리고 적금이 만기 되면 그대로 다시 돈을 입금해 드릴 건데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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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적금 만기 후 상환할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이체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부 조사관들은 이에 맞는 차용증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과 기관이라면 차용증을 쓰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