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캠죄가 성립이 되나요 ???? 억울해서요 ㅠㅠ
3개월전 같이 여행가기로 하고 제가 예약하기로 하고 돈을 175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오늘 10만원 그저께75000원을 줬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저를 스캠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 왜냐구 내가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니깐 스캠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 이런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셨어.
또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비로 전화달라고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바로 고소 진행해서 전적이 있으면 바로 실형도 가능하대 참고로 나 어디 사는지 알지? 라고 말을 했고 증거물이라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그리고 지워도 포렌 식 맡겨서 다시 복구해서 고소 진행하는거라 큰 의미 는 없어도 일을 한번 더 해야하고 포렌식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설명 잘 알아들었지?! 했습니다 저는 돈을 다 준 상태이고 별개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채무는 없습니다 돈은 다 준 상태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캠죄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