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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급여 수령 시] 전액 현금 지급 요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야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전산 급여 이체를 당연시할텐데,

현재 소규모 영세 기업조차 급여 현금 지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입사 면접 후 합격이 되었다면, 해당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규도 궁금하고 그에 따른 절차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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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도 당연히 가능하나, 선호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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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추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여 수령시 수령확인서 등에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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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로 받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부탁을 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받더라도

    매월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을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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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 이체가 곤란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수령 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회사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협의만 되시면현금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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