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성 복지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매월 현금성 복지를 월급에 추가한다고 안내받았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꼭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미지급시 복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서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지가 중단될 경우 근거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월 현금성 복지가 지급됨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금성 복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 후 복리후생 지급 기준을 정해 놓았다면, 사규에 따른 복리후생 지급 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