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한 라인의 베란다 세탁기 하수 배관 막힘으로 업체를 통해 수리 후 수리 대금을 공동 관리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민들 간의 분쟁
빌라 반상회에서 주민들 간의 격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해당 빌라는 각층 4세대, 그러니까 1호~4호가 있으며 총 20세대인 5층 빌라입니다. 베란다의 세탁기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 배관 또한 1호라인, 2호라인, 3호라인, 4호라인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중 3호라인의 배관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리 대금을 203호,303호,403호,503호, 이 4세대가 자비로 수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동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냐? 내가 지금까지 낸 공동 관리비가 모여 있는 통장의 잔액으로 수리 대금을 지급해야 맞지! 하는 주장이 맞부딪힌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흔히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 보통 어떻게 보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밝히기가 어중간한 경우라면 공동의 문제라 보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 시설인 배관 문제이므로, 각 세대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관리비에서 수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
관리비는 이런 공동 시설 유지 보수에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등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최종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 배관의 막힘으로 인한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배관은 해당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공용 배관의 막힘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해당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3호 라인의 배관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공용 배관이 막혔기 때문에 3호 라인의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 1호, 2호, 4호 라인의 구분소유자들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며,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용 배관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용 배관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공용부의 문제는 관리비에서 지출됩니다.
빌라라 할지라도 3호라인의 문제라기 보다 빌라 공용부분의 문제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