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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하고 어떤 경우에는 3/1 뭐 이런식으로...
이거는 판사님 마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법무사비용도 마찬가지이며,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판사가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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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시 법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이 산정되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