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해서 임대료를못내고있습니다!
보증금은 넉넉히깔려있으니 임대료를못내고있습니다 2달밀린상황으로 임대료입금해달라고문자가왔으나 현재 낼수없는상황입니다 더 길게 내지못하게된다면 어떠한문제가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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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이전에 퇴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료를 3기 연체하는 경우나 그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