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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파란갓김치
항상파란갓김치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보증금500 월세50 상가관리비한달에

대략 5만원인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1년정도하다가 운영이 안되어 공실로

비워놓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8개월을 임대료를 내지 못했는데

관리비는 내고 있었는데 이번달 부터는

관리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관리비를 납부 못했습니다.

월세를 두달만 못내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습니다.그러면 그상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저더러 계약기간이

남은 만큼은 상가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가에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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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내에서는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과 관리비 등의 관련 부대 비용의 지급 , 부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된 경우라면 관리비 지급을 중단해 볼 여지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 부담 의무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이상 기존 임차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월세나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더는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셔서 본인 계약이 종료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