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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대출비용에 상관없이 인지세를 내는건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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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상하 세무사
    황상하 세무사
    더함컨설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