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할시 위 사실을 형사할시 고소인은 무고죄가적용될수 있나요
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처분
그녀는 내휴대폰이 부동산계산기 앱을 깔아주는과정에서
내가 한눈파는사이 그녀와 대화했던 카톡문자을 삭제했는데요
현장에있던 바로옆영업사원이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이나 피고소인옆에 있는사람을 증인신청할시
피고소인이나 옆에있는 사람모두 그런사실이 없다고 부인할시
나는 확실한증거가 없는데요 카톡중요증거삭제한부분으로
형사고소할시 위 사실을 형사할시 고소인은 무고죄가적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한 사실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고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