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조작해서 허위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6년 전에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너랑 자고 싶어" "모텔 가자" 이런 내용의 여자 목소리의 통화 녹음 증거가 있었는데, 폰을 바꾸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근 축구선수 사건을 보고, 혹시 상대 여자가 카톡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캡처본을 경찰에 제출하여 성폭행·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그런 증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카톡 어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를 아는 친구나 자주 가던 술집 사장님 같은 증인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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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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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본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원본 제출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