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지급명령 시 법률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당해고 사건을 이겨주었으나
회사 측이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스스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쓴다고 합니다.
제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 시에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시, 법률비용을 청구 금액에 포함하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자료로는 노무사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노무사인 귀하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 시 법률비용 증빙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