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노래방과 술집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1.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2.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3.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기차 등
4.옥외 흡연 가능 구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래방이나 술집에서는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흡연실 내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흡연실 외부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