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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중한이구아나174
정중한이구아나174

임금 분할지급, 실업급여 비자발적 인정 조건

안녕하세요.

급여조건 변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인정 및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3~5월: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1일

3월분: 4월 1일 70%/ 4월 30일 30% 분할 지급

4월분: 5월 3일 50%/ 6월 2일 50% 분할 지급

5월분: 6월 1일 70%/ 6월 30일 30% 분할 지급

고용노동부 규정집에서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센터 대면 상담간 본인의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할하여 지급 시 일부 지연되긴 하였으나 지급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지연된 기간을 2개월 이상 규정에 대입할 수 있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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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3할 이상 체불되었으나 각 임금지급일 기점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분할되어 지급되고 그 중 일정 비율(3할 이상)이 정해진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3월분 중 30%가 5월 말이나 6월 말에 지급되었다면, 이 30%는 2개월 이상 지연된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불 상황이 2개월 이상 반복되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급여지급 내역과 이직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지급일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