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애들한테 증여도하고 상속도햇는데
아내가 사망하기전에 미성년 자녀들 앞으로 한달에 100,200정도씩해서 1500정도 증여를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한것 같구요.
그주식이 올라서 현재는 2천은 넘은거 같아서 증여세
대상이 될듯 합니다...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후에 아내가 사망후에 자녀들 앞으로 주식으로 약 2500만씩 상속이 되서
증여2000,상속2500해서 4500만입니다
사망하기 몇년동안은 증여세도 상속으로 합산한다던데. 그러면 상속은 5억미만은 세금이 없으
니 증여세에 대한 과세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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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재산평가 이후 증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