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내년 중순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셨던분들 얘기들어보니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거 같더라구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받아야하는 걸까요?
만일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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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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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