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부업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해당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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