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5.01

프리랜서 투잡 소득도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작년에 프리랜서 투잡으로 200만원정도 추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근로소득애 대한 연말 정산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ㅠㅠ 만약 맞다면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이중 납부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소득외에 합산대상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연말정산한 신고내용과 200만원의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 200만원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자료가 그대로 불러와질것입니다. 200만원 수입부분만 비용정산하여 입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원천징수했을 텐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성(<-계속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