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외 소득 2만원발생했는데 이것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2년에 공백기간이 있는동안에 잠깐 부업을 해서 2만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라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2만원 소득이 발생한걸로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부업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해당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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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소액이라 세금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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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으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거나, 기타소득,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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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3백만이하 등 분리과세 소득인 경우 별도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