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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미어캣38
현재 연봉 2억 정도 되는데 창업 시 소득이 5천만원이라 가정하면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종소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세액감면을 받게되면 직장에서 2억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되면 소득 5천만원이 늘어나도 종소세를 안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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