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D 음란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 인지하고 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가상 3D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해당 캐릭터가 나오는 실사 모델이 등장하는 3D 음란물을 보았는데, 캐릭터가 그 매체에서는 설정상 16세였으며 실존 얼굴의 모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캐릭터와 실존 얼굴 모델이 둘다 성인인줄 알고 해당 음란물을 보았으나, 오늘 알게 된 사항이 바로 나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 24세인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출생연도나 그런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설정상으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청물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외관으로나 내용면으로 알기 어렵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