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8월분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10/21) 발행해도 될까요..?

부가세 신고하다가, 9월분만 발행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10월로 하여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지금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한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가산세이슈로 실무상 뒤늦게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8월에 발급하셨어야 했을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발급하시는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 붙습니다)가 발생되시지만 오히려 지금 발급하지 않으시고 27년 1월 25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로서 2%,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분께서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되므로 지금 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