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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8월분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금(10/21) 발행해도 될까요..?
부가세 신고하다가, 9월분만 발행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10월로 하여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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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발급기한이 지났으므로 지금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기로한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가산세이슈로 실무상 뒤늦게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될꺼 같습니다.
김주란 세무사
세이지택스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8월에 발급하셨어야 했을 세금계산서를 지금 발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하시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발급하시는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 붙습니다)가 발생되시지만 오히려 지금 발급하지 않으시고 27년 1월 25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로서 2%,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분께서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되므로 지금 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