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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오토바이 대 차

제가 회전교차로진입후 1차선으로 돌고있었는데

진입하는 차량이 2차선을 지나서 1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오나요?

오토바이도 사고나서 정비소 들어가고 허리랑 목도 아프고 여러군데 아픈데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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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진입후 1차선으로 돌고있었는데

    진입하는 차량이 2차선을 지나서 1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오나요?

    : 이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1차로로 회전중인차량의 과실은 10%로 처리가 됩니다.

    오토바이도 사고나서 정비소 들어가고 허리랑 목도 아프고 여러군데 아픈데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되는건가요?

    : 입원치료여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및 주치의 소견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1차로 회전대 진입차량이 2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높기는 하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방햐지시등 점등 여부, 대회전으로 진입을 하면서 바로 들어온 것인지, 근접 거리에서 급하게 1차선으로

    들어온 것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90~70% 정도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입원 치료를 하면 되며 아무래도 사고 초창기에는 입원 치료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