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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2024년에 치아 교정 목적으로 부정교합 중이고 약 500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해당 부분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 되는건지요? 미용목적이라 안된다는 의견이 많네요.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못 가져오는 부분이긴합니다.
전문가님들의 확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치아교정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으로부터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하니 병원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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