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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상담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분들은 공무원처럼 퇴사 당할일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 퇴직하면 연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니면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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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분들은 대부분 공단의 무기계약직(공무직 또는 기간제 후 전환된 형태)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중대한 사유(근무태만, 징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퇴사가 불가능한 신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의 채용 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