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집상태 변화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제 집은 지상 2층이고 통창이 있는 집이라 햇빛이 직접 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창이 커서 암막커튼을 쳐도 밝 았었고, 오후 내내 불을 안켜도 밝았습니다.
그러다 올 여름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제 방 창문쪽 벽을 타고 누수가 된다고 나왔고, 2차례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누수로 인해 저희 집은 피해 없었지만 아래 주인집과 지 하 집들은 물이 많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외벽 공사를 하는 것 같길래 저는 또 보 강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 슬레이트로 제 창문쪽이 다 막혀서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앞이 막힐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주인에게 연락 했을때 전달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제 집이 지상임에도 지하와 다름없이 일조량이 없어졌고,
아침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건물을 다시 짓던 지, 이런식으로 보수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1미터 남짓되는 창문만 내놓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와 방의 상태 및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계약 기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은 2년 계약 후 1년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또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 청구 및 중개수수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집 상황 첨부합니다.
오후 1시경 내부사진 입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