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고 저희집을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1.내용을 말하자면 다가구주택 투룸 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들어와서 전세계약서상301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들어놨구요 2년 계약이고 현재 11개월째 살고 있어요
2.그런데 밑에 집 201호 천장에서 게속 물이 샌다고 해서 바로위에집 301호 저희집에서 누수원인을 찾으면서 거실에는 누수가 안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이 원인인거 같다해서 화장실 대 공사 2주동안 집을 비워 주고 주말 평일 가릴것 없이 보수 확인 할때마다 문열어 드리면서 확인 시켜 드렸는데 그렇게 공사하고나서도
누수가 게속 진행 되서 확인을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205호, 502호가 공실 이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누수를 잡는다고 하면서
제가 이사를 가야할 권리가 있나요? 이사가 쉬운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할거같고 밑에집이 딱해서 누수 잡겠다고 할때 편의를 봐드린건대 해도해도 너무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윗집에 누수원인이 문제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말씀하신 갈등이 고조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