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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71
팔팔한흑로7122.01.04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아요...

계약이 만료된지 1년이 되었고

만료시점부터 나가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며 월세 납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변시세는 보증금은 두배 월세도 50%정도 오른 상태라서 난감합니다.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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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었으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기한을 정해 명도를 촉구하여 퇴거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통상 6개월)를 밟아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임차인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2개월이 안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또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