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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할미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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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 임대차 변경 후 신고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종로 관수동이어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입니다.

임차인과 24년 1월 1일에 임대차계약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어서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세무서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변경신고를 따로할필요는 없는 것이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만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시점에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