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시점에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