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