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취득후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