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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언제나파란친구
언제나파란친구

빌라 매도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매도 두달 전인 현재 시점에 전/월세를 구해서 새로운 주소로 전입을 한다면 오히려 세무서에 더 의심하여 강하게 조사하나요?

- 전세 세입자(지인)의 집에 무상임대차계약을 하고 세대주 2명이 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볼까요?

-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언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을까요?

- 매도 이후 언제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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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취득후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전 질문으로 보아 함께 거주하는 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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