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이상의 자녀의 보험료 계약자는 공무원인 제가 하고 납부하고 있어요 , 보험료 공제 가능하나요?

20세이상의 자녀의 보험료 계약자는 공무원인 제가 하고 납부도 제가 하고 있어요

보험료 공제가능하나요?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계약자가 질문자님이 맞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부액 한도는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