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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미끄러져서 오토바이가파손되고해서 ᆢ

오토바이를타고가던중눈길에미끄러져서 다리쪽과 오토바이가파손되었는데 오토바이보허에서 치료와 대물을받을수있는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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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짐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를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운전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