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미끄러져서 오토바이가파손되고해서 ᆢ
오토바이를타고가던중눈길에미끄러져서 다리쪽과 오토바이가파손되었는데 오토바이보허에서 치료와 대물을받을수있는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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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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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짐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를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운전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자차 보험이나 자기신체 사고(자동차 상해)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되니 보험 가입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