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원인을 안 날’과 1년 제척기간 기산점 문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2025년 9월 23일 제3자와 통화하면서 채무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정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화에서는
1. 채무자가 2017년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
2. 2022년에 해당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사실
3. 채무자의 구체적인 재산이나 권리가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던 중 2025년 12월경 법인등기를 확인하여 2017년 법인 설립과 2022년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처음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등기사항을 확인한 것이고, 실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가 무엇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① 단순히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5년 9월 23일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법인 설립이나 전환사채 발행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2025년 12월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위 두 시점과 별개로, 취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처분행위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지
④ 채권자가 단순히 법인등기나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의 1년 제척기간이 바로 진행되는지
⑤ 여러 차례의 재산처분행위가 각각 존재한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과 1년 및 5년의 제척기간도 각 법률행위별로 따로 판단하는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판례의 기준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단순히 채무자의 사업활동을 알게 된 것과 민법 제406조에서 말하는 ‘취소원인을 안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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