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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사마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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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2023년 6월 27일이 기존 소액소송 10년 되는 날이라 급하게 2023년 6월 14일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의 현재 주소를 잘 몰라 당시의 주소로 작성을 했는데

만약 주소가 달라져서 고치라고 하면, 그래서 2023년 6월 27일이 넘어가게 되면 채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제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 제기만으로 시효 일시 중단은 안되는건가요?(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연장 뭐 이런게 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 제기 하셨기 때문에 추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되며,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채권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제기만으로 시효중단이 발생하고, 주소를 변경한다고 하여 시효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