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취하 및 법 개정 후 다시 소송 걸 수 있나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피고한데 소장이 송달될 때 제 주소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장 제출한 거는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취하하고 2025년 7월 그 때 법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다시 소장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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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피고한데 소장이 송달될 때 제 주소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장 제출한 거는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취하하고 2025년 7월 그 때 법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다시 소장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