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취하하고 다시 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민사사건 전부 소취하하고 피고 한 명만 변경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
일부소취하는 안하고 아예 소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제기 가능한가요? 아직 인지송달료 납부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인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소 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거나 피고가 항변한 것이 아니므로, 소취한 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