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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은행에 IRP계좌와 증권회사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은행 IRP수익률이 너무 낮아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증권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고 가입 기간도 유지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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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은행의 IRP를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려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