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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덕화
재혼 가정입니다
살면서 돈을 모아 제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남편자식에게 상속 유류분이 될수도 있을까요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모의 자산도 나중에 자녀가 상속권이 있는 것이며 법정 지분비율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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