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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덕화

선덕화

재혼가정의 재산 상속과 유류분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재혼 가정입니다

살면서 돈을 모아 제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남편자식에게 상속 유류분이 될수도 있을까요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모의 자산도 나중에 자녀가 상속권이 있는 것이며 법정 지분비율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