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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염소225
빨간염소225

상가 임차기간 10년이 지나면서 재계약이 안됐을시 권리금은?

대형마트(a)내에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10년 계약이 도래하면서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대형마트쪽(a)에서 통보받았으며

대형마트(a)에선 계약 해지후 다른 프렌차이즈 세차장(b)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확장하면서 새로 꾸민다함)

프렌차이즈 세차장(b)에 권리금을 요구 하였으나 줄수없다며 명도소송이 들어올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보통 1년치 순수익 + 시설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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