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기간 10년이 지나면서 재계약이 안됐을시 권리금은?
대형마트(a)내에 세차장을 운영중입니다.
10년 계약이 도래하면서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대형마트쪽(a)에서 통보받았으며
대형마트(a)에선 계약 해지후 다른 프렌차이즈 세차장(b)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확장하면서 새로 꾸민다함)
프렌차이즈 세차장(b)에 권리금을 요구 하였으나 줄수없다며 명도소송이 들어올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보통 1년치 순수익 + 시설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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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B에게 권리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치 순수익은 권리금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설비의 경우에는 권리금 내역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